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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서기관(書記官) 아내는 유인(孺人)으로 써야
기사입력: 2006/05/08 [10: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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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 (사)한국전례원 명예교수

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는 공무원 서기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방에 “顯孝書記官 □□部 □□課長府君 神位”라고 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顯비 孺人 □□氏  神位”라고 씁니다. 아버지는 벼슬을 이름으로 쓰면서 어머니는 ‘孺人’으로 쓰려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 귀하 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지방(紙榜)은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顯孝書記官 □□部부□□課長府君 神位”라기 보다는 ‘□□部 □□課長’을 빼고 ‘顯孝書記官 府君 神位’로 써야 합니다. 고례(古例)에는 부인들도 남편의 직급에 따라 봉작(封爵:벼슬을 줌) 했으니까 당연히 지방(紙榜)에 봉작된 명칭을 썼지만 현대는 일체 부인의 봉작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쓸지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서기관으로 중앙부처의 과장인데 부인을 ‘孺人’으로 쓰려니 너무 천대하는 것 같아서 고민 일 것입니다. 

원래 ‘孺人’은 최말직인 정9품과 종9품의 벼슬아치의 부인에게 봉작하는 직첩이지만, 선비로서 벼슬하지 못한 ‘學生’의 부인들에게도 남편 보다 한단계 높여 “孺人”을 쓰도록 양해·묵인된 것이 일반적으로 남편이 벼슬을 못했을때 그 부인에게 쓰는 명칭입니다.

서기관이면 5품관(正郞級)으로서 그 부인은 ‘공인(恭人)’의 직첩을 받을 수 있으나 직첩을 받지 못했으니까 ‘恭人’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남편의 벼슬이름을 ‘서기관’이라 쓰는데 부인을 벼슬이 없는 이의 아내 같이 ‘孺人’이라 쓰면 실례 같고, 직첩을 받지 못했으니 ‘恭人’이라 쓸수도 없으니 난감하실 것입니다.

어떤이는 ‘夫人’으로 쓰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法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냥 “孺人‘으로 쓰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顯비孝孺人 □□□氏書 神位”라고.
 
예절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례원 울산광역시지원 (☎256-0992), 옥동 그린상가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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