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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 儒家(유가)의 원래 禮服(예복)은 道袍(도포)가 아닌 심의(深衣)였다.
기사입력: 2008/03/12 [14: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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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 한국전례원 울산지원장

문: ①禮服에서의 도포의 유래는? ②도포를 입을 때 儒生(유생)은 띠를 두루고 유생이 아니면 띠를 두루지 않는다는데? ③氅衣(창의)와 두루마기의 유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 ①원래 남자의 예복은 도포가 아니라 深衣(심의) 였습니다. 도포는 중국의 道敎人(도교인)들이 입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그것이 모양이 좋고 심의 보다 짓기가 간편해서 우리나라의 예복의로 입혀진 것으로 짐작 됩니다. ②도포는 선비 들이나 입었지 상민들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띠를 두루고 안 두루고는 구분이 없습니다. 도포를 입으면 누구든지 띠를 둘러야 합니다. ③창의는 古禮 선비의 통상복인 규삼(?杉)이 발달한 것으로 학자나 처사(處士)가 입었습니다. 두루마기는 도포나 심의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겉옷으로 입은 것으로 소매가 좁고 띠를 두루지 않아 비교적 활동에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사이는 간편해서 두루 입고 있습니다.

※深衣(심의):지난날 고결한 선비들이 입던 흰 베로 만든 웃옷

※氅衣(창의):지난날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던 옷.(소매가 넓고 뒷솔기를 텄음)




○ 데릴사위라도 封祀(봉사)는 外孫(외손)이 한다.

 

문: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인데 셋째사위로 함께 살다가 사위가 먼저 죽고 장인, 장모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장인, 장모의 제사는 누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야 합니까?

답: 죽은 사위에게 아들이 있으면 외손봉사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없이 사위가 죽었다면 셋째 딸이 지내다가 딸이 양자를 하면 그 양자가 외손자로서 外祖父母를 제사 지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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