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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貫鄕(관향)은 始祖(시조)이하의 世居地(세거지)를 말한다.
기사입력: 2007/12/27 [13:3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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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례원 울산지원장

: 어떤이는 관향에 대해 “나라에 罪를 짓고 도피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孫이 퍼지면 그곳이 관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모두 罪人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관향과 得貫鄕祖(득관향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의 姓氏는 姓과 本官으로 이루어집니다. 성(姓)의 出自地(출자지) 또는 시조의 거주지. 향관(鄕貫), 본적(本籍), 관적(貫籍), 성관(姓貫), 본(本), 본관(本貫)이라고도 합니다. 성(姓)이 바로 父系의 혈통을 나타냅니다. 姓氏란 바로 種統(종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글자를 쓰는 성이라고 해 꼭 같은 종통은 아닙니다. 姓과 本貫이 같아야 비로소 동종(同種)이 됩니다. 그 본관은 그 종통의 시조에서부터 무리지어 대를 이어 살던 지방의 명칭으로 말해 집니다. 그러므로 同姓同本이라해서 꼭 같은 種流이랄수도 없고 異姓異本이라도 同種의 경우도 있습니다.

 

弔問(조문)때 아랫사람에게는 哭而不拜(곡이불배)

 

: 弔問할 때 죽은이가 동생이나 조카가 되고 상주가 동생이나 조카인데도 손님이 절해야 합니까?

 

: 弔問에 “곡만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哭而不拜)”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맞절이나 답배도 하지 않던 상대가 죽었거나 상주라고 해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맞절이나 答拜를 하지않던 처지의 사람이 죽었으면 哭만 하고 절은 하지 않으며, 상주와의 인사에도 答拜(답배)도 할 처지가 아니면 선채로 상주의 절만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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