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옥길의예절산책)
서모는 <새 어미>로 불러야 된다
기사입력: 2008/01/24 [16:37]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옥길 한국전례원 울산지원장
:아버지가 형편상 어머니를 한 분 더 얻었습니다. 호칭이 문제인데 어머니라고 부르려니 친 어머니 보기 미안하고 해서 우물쭈물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런 경우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혼인대례가 한 번 있게 되는데, 남자에게는 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데 상처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벼슬아치에게는 세 번 치를 수 있도록 했으나 관대 뿔 하나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혼인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 법전입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살려고 온 아버지의 둘째부인을 서모(庶母)라고 말합니다.

계모는 우리 어머니를 이은 분입니다. 계모는 어머니처럼 처녀로 혼인대례를 치르고 우리 집으로 시집온 사람입니다.

서모가 처녀였다고 하여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에 혼인대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서모는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살려고 온 것입니다. 혼인에 실패한 여인이 어느 남자를 서빙으로 삼고 살려고 온 여인이 그 서빙의 아들 딸에게 서모로 되는 것입니다.

시집 온 사람은 자기 상대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살려고 온 사람은 자기 상대를 <서방>이라고 말합니다.

계모는 <이은 어머니>로 되어서 <어머니>라는 말로 부르게 되고, 서모는 <새 어미>로 불려야 되나 형편에 따라 <새 어머니>로 불러도 좋습니다.

<서모, 계모>라는 말은 부름말이 아니고 걸림 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