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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의예절산책)
祭禮(제례)에는 先降神(선강신) 後參神(후참신)이 이치에 맞아
기사입력: 2008/03/18 [11:2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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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길 한국전례원 울산지원장
 문: 古禮(고례)에는 墓祭(묘제) 祠堂祭(사당제) 신주를 모실 때의 忌祭(기제)에는 선강시 후참신를 하고, 紙榜(지방)이나 影幀(영정)을 모신 祭禮(제례)에는 先降神(선강신) 後參神(후참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實踐禮節(실천예절)에는 어떤 경우든지 선강신 후참신을 예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祭禮에서의 焚香(분향)과 降神(강신)은 天上地下(천상지하)에 계신 神靈(신령)과 魂魄(혼백)을 位牌(위패)에 降臨(강림)하시게 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古禮(고례)에도 墓祭(묘제) 사당제. 神主를 모신 忌祭(기제)에 선참신 하는 까닭을 이미 祖上(조상)의 신령. 혼백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라면 구태여 참신후에 강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고례의 묘제 사당제. 신주를 모시는 기제 등에 비록 참신 후라도 강신절차를 행하는 까닭은 강신절차를 행하기 전에는 神主에 조상의 신령혼백이 강림 하시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주는 조상의 신령혼백이 강림할 位牌이지 조상은 아니고 묘지도 조상의 遺體(유체:송장)일 뿐 신령과 혼백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제이든 사당제이든 신주를 모시는 기제이든 지방이나 영정을 모시는 제례와 같이 강신절차를 행해야 비로소 조상의 신령혼백이 거기에 강림하시게 되므로 모두 선강신 후참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고례에서 신주를 모신 제례에 선참신을 하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례의 朝望祠堂參禮(조망사당참례)에 보면 선강신 후참신인데 四時祭에는 正寢(정침: 거처는 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는 방)에 奉主(봉주: 신주를 모심)한 뒤에 선참신 후강신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주를 모신 제례인데 主人. 主婦가 사당에 행하는 朝望參(조망참: 보름날 아침 사당에 참배함)은 서강신 인데 正寢(정침)으로 遷主(천주: 위패를 모심)한 경우에는 諸子孫(제자손: 모든 자손)이 참신을 먼저 하는 이유는 평소 조상의 신위(新位)로 상징해 받들어 모시는 위패에 대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위패에 대한 敬拜(경배)를 했더라도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해야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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