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울산여성신문 기자는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울산여성신문 기자는정당, 종교, 직업, 학력, 성별, 지역에 따른 모든 당파에서 벗어나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보도·논평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울산여성신문 기자는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취재원 보호에 힘쓴다.
 
울산여성신문 기자는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원에게 예의를 지키고 바르고 품격 있는 어휘를 쓰도록 한다.
 
울산여성신문 기자는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도 배격하며, 언론을 특정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을 경계하고 오로지 국민이 언론에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언론의 책임)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 3 조 (언론의 독립)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 4 조 (보도와 평론)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 5 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6 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 7 조 (언론인의 품위)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과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발행편집인 대표이사 원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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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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