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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313개소 위생점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41개소
기사입력: 2008/06/25 [10:4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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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30개반 60명을 동원해 이용업소 67개소, 미용업소 218개소, 숙박업소 21개소, 목욕업소 3개소, 물수건 위생처리업체 등 총 313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법규를 위반한 41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22일 남구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이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달동 "시드니이용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영업소 폐쇄조치를, 의자와 의자 사이를 구획하는 커튼 설치 등 장애물 설치로 적발된 무거동 "서울이용원" 등 5개소와 미용기구 소독기 미비치로 적발된 달동"가까운미용실" 등 5개소, 목욕탕 탈의실내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한 삼산동 "옥정목욕탕"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실시했다.
  또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한 달동 "쥴리엣헤어컬렉션" 등 11개소와, 영업신고증을 미게시하고 영업한 선암동 "김수지헤어코디" 등 2개소, 면허증원본 등을 미게시한 삼산동 "허맹숙미용실" 등 3개소, 소독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미분리하여 보관한 무거동 "블루클럽"등 4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하였으며, 객실내부청결 불량등으로 적발된 달동 "경포장"등 10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물수건 위생처리업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위생처리중인 물수건 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관내에서 위생처리중인 물수건은 위생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은 이미용업소 위생 청결 유지 및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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