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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고질체납자 대상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집중정리
기사입력: 2008/09/04 [15: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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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의 핵심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키로 하고 그동안 수시로 운영하던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화하는 한편, 대포차량은 확인되는 즉시 공매처분장에 입고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영 주차장과 이면도로, 공단배후 주차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위락·쇼핑시설에 대하여는 합동반을 구성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현황을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지방세 전산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통해 찾아내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시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15억원 중 215억원(35%) 정리, 현년도 98.5%의 징수율 달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납액 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현년도 징수율이 0.5%증가하였고, 과년도 목표달성율이 4% 증가하는 등 그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 더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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