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08/12/26 [15:00]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박일진기자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 부터 시행된다. 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의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에 대한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도축업자는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불이행 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