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윤두환 의원 원심확정, 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 2009/01/02 [19:46]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울산여성신문
 울산지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 대법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유무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윤 의원이 TV합동토론회에서 타 후보가 이같은 약속을 받았는지 물어 본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을 받았다고 말해 “이는 TV를 보고 있는 수 많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TV합동토론회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에서도 내년 3월 말까지 원심유지 판결이 나면 내년 4월 29일 지역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판결이 4월로 넘어가면 내년 10월께 보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민노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을 비롯한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자와 서민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