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보건소장 이윤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공중이용시설 중 100㎡ 이상 음식점만 관리해오던 금연구역을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재떨이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밀폐된 시설에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한편, 남구보건소에서는 올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11월말 현재 2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한 바 있고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과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업소에 이미 배부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