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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는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실내는 당분간 유지
"실외라도 고위험·유증상자, '떼창' 밀접 환경에서는 착용"
기사입력: 2022/09/25 [09:1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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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 5'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 기준도 없어지는 것으로,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거나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10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

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2'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이어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기로 했다. 1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산책로나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다.

실외는 자연 환기가 이뤄져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고,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다. 문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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