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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정차하던 차, 중립(N)상태에서 날다
브레이크와 핸들통제불능
기사입력: 2008/12/26 [15:3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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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기자
    
   
    
    
최근 급발진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함으로 자동변속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경 신정1동의 모 빌딩 앞에서 W씨(여,50)가 외제 승용차인 푸조를 주차한 후 기어를 중립(N)에 놓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량이 인도로 15m가량 돌진해 인도 좌측에 주차한 차량을 들이박고 우측에 있는 가게 유리창과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받은 후 멈춰서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비데 전문가게에 앉아있던 종업원 A씨는 갑자기 "꽝"하는 괴음과 함께 자동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순간 혼비백산하였다며 왜 멀쩡한 자동차가 미친듯이 가게로 돌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급발진 사고가 접수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 그 건수가 급증하여. 건설교통부가 1998년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12월에 기계적 결함은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운전자의 운전미숙을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11월22일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이 당시 폭 5m,길이 160m의 일방통행로를 엄청난 속도로 역질주 했고 달리는 차량에서 굉음이 들렸을 뿐 아니라 불꽃까지 튀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사고 차량이 일방통행로 역주행 초입 시에 식당부근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브레이크 등과 후진 등이 켜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차량 주인도 주차 상태에서 뒤로 차를 빼려다가 차량이 왕 하며 앞으로 튀어나간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조하여 볼 때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례가 있다.,
  20일 발생한 W씨의 푸조 차량 급발진 사건도 W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차량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량 주인인 W씨는 사고 푸조 차량을 2008년 8월에 구입하여 타다가 운행 5일 만에 기어포지션의 인식불능으로 A/S를 받은 후 향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고하여 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 받고 9월 1일 입고하여 기어포지션 세팅 작업 후 수리완료되어 출고하였고 지난12월 12일에는 연료 게이지 작동불능으로 입고한 적이 있는 등 출고 후 연속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차로 밝혀졌다.
  운전자 W씨는 차량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튕겨나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핸들과 함께 통제불능이었다며 다행히 앞서가던 사람들이 없어 자신만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데 그쳤지만 참으로 황당했다며 차량 시동을 걸 때 급발진 사고는 종종 들어보았지만 주차 중의 급발진 사고는 내가 처음이 아니겠느냐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에어백이 하나도 터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푸조 차량의 결함이 아니겠느냐며 정밀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로 몰고 가려는 푸조 측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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