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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의전문가진단)
전문가 진단 /성주향(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40. 간통죄
기사입력: 2005/03/30 [15:5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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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사례 1.남편의 전화상담
47세된 O남의 전화상담이다. 저의 부인이 3~4개월 전부터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다.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부인을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다. 부인의 자백을 받아내었다. 부인과 상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을 살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어 고민하고 있다.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례 2. 부인의 내담
두 딸이 있는 43세의 J녀가 내담하였다. 남편이 연상의 유부녀를 알고 다니기에 만류도 하고 따지기도 하였다. 남편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믿을 수 없어 의심을 하게되고 그러다 보니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단절을 요구하였으나 말은 만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1년 전에는 친구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보를 받고 달려간 때도 있다. 당시에 간통죄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용서를 구하여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간통죄 고소를 하고 싶다. 상대 여자는 상업을 하고 있으며 돈도 잘 벌고 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상대 여자만 간통죄 고소를 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아 내고 싶다.

간통을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만 논한다는 것이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 소송을 재기한 후 접수증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간통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고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이나 경과한 간통행위는 고소할 수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간통사실을 입증해야만 된다. 간통은 외도와는 다르다.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하더라도 성관계 인정이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사례1의 경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인의 간통죄 고소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 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 살면서 부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가정내 갈등이 계속된다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듣고 배운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부상담은 도움이 된다.

사례2의 경우는 남편을 용서하였고 간통죄 고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쌍벌주의에 의하여 상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때문에 상대여자만 처벌할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을 알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상담전화 : 052) 24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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