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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주제 명목 불법택시지입제 어찌 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4/08/21 [14: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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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기자
차는 회사차이나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지입금과 운영비용으로 택시기사 빚더미
내년 1월말부터 운송종사자에게 비용전가는 법적으로 금지돼

 
울산 택시업계가 불법지입택시의 성행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개인택시 3천 600여 대, 법인택시 2천 100여대로 총 5천 700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또 총 44개 사의 택시업체 가운데 8개사에서 500여 대의 택시가 주주제 형태로, 기존 알려진 것과는 달리 택시 운영에 드는 비용들을 택시기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주주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울산의 H교통의 경우 3700만원을 내고 택시 1대와 주식 217주를 배당받아 주주(지입차주)로서 직접 대표이사, 총무이사, 복지이사들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에 따르면 주주방식으로 모집한 기사들에게 수리, 관리, 사고처리,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 주식양도계약서를 쓰고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또 차를 팔아서 준다더니 소유권을 주장하며 절차 없이 차를 빼앗아가는 등 불법지입제로 허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택시총량제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아 기사들은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남 무안과 충남 홍성 등에서 주주 겸 운전자가 법인회사를 설립했다 무더기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주주제 형태자체가 편법경영으로 불법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업체별점검’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결과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7월 22일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는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보험증가분(교통사고처리에 드는 비용) 등이 운송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3회 위반 시 감차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 택시기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만식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울산교통문화연대는 “울산지역 지입제 택시를 운영하는 500여 대가 택시가 빚을 들여 택시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생활자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교통연대 심은영 사무처장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해도 너무 많은 택시기사가 생활고에 시달려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 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 무안 등의 판례를 들어 주주제 자체가 편법경영으로 불법이라는 시민단체와 주인의식으로 택시서비스는 더욱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높은 경영기법이라며 ‘무혐의’라 주장하는 택시 회사 측의 입장이 갈수록 팽팽하게 맞서는 현재 택시업계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사건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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