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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성의역사속에서)
서경(署經)
기사입력: 2005/04/29 [12: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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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성
요즈음은 새로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임명될 때 그들의 프로필이 소개됨과 동시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요식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야당이 마음에 들면 동의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것도 어떤 명확한 선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런걸 보면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여야의 대립적, 이해타산적 국회인 것이다. 최근의 인사청문회처럼.....
예전에는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서경(署經)이라 한다. 방법이나 모양세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같은 것이다. 지금의 인사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지만 그때는 양사(兩司)에서 하였다. 양사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말하는데 이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임금이 수령(守令), 경연관(經筵官), 사관(史官), 대간과 현역 4품 이하의 관을 임명할 때 그 가부를 묻는데 이때 양사는 법전을 상고하여 입법의 가부를 살피거나, 임명될 관원의 내외사조(內外四祖- 본가와 처가의 4대조까지)를 조사하여 하자 없음이 판명되어야 서명하는데 이러한 것을 서경(署經)이라 한다.
때에 따라서 지금의 청문회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관리가 임명된 경우도 있었는데 반정(反政)이나 파벌싸움이 있을 때가 그러하였다.

(서우성치과 원장·조선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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