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희정의 법률상담)
재판상 이혼 사유
기사입력: 2005/12/20 [09:56]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희정 변호사


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거나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자지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는 이혼을 완강히 반대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6가지이므로 이 6가지 중의 1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이후의 행위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반면에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모텔에 같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까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4.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성격이 안 맞아서 못살겠다고 상담을 해오는데 성격차이라는 한 가지 사유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성적불능, 이유 없는 성교거부, 부당한 피임, 신앙의 차이, 불치의 정신병, 수년간 계속된 사실상 별거, 알코올 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의 임신불능과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 치료가능한 정신병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희정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