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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의전문가진단)
인터넷 채팅
기사입력: 2005/12/20 [09:5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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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성폭력상담소장

● 사례 1.
1남 1여를 둔 33세의 P여다.
 
자주 채팅을 하며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채팅을 하던 모 남자가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호기심에서 만났다.
 
두 번 만났는데 남편이 의심을 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많이 맞았다.
 
그 후 계속 따지며 점점 폭행이 심하여 지금은 정이 떨어져 각자 방을 쓰고 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위자료문제와 양육비 등 법률적인 것들을 알고 싶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도 하겠다.


● 사례 2.
여중학교 2학년이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하여 재미로 만났는데 20대 청년이었다.
 
함께 저녁도 먹고 놀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응하였지만 약속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또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그 이후 만나지는 않았다.


● 사례 3. 
매스컴에서는 여고생 2명이 채팅으로 24세의 남성에게 성관계를 맺겠다고 약속을 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였으며 50여회에 걸쳐 입금이 되면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전 모군이 채팅으로 만난 김 모 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한 사건,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양은 임 모 양이 채팅방에 들어와 자주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005년 서울경찰청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집중단속으로 입건된 성매매사범 4,594명과 성매매청소년 359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성매매로 적발된 359명 중 332명(92.5%)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소년부가 청소년 성매매 사건 128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8%가 채팅으로 마났으며 연령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차별적이고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부팅하면 음란한 장면과 채팅방이 유혹을 한다.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호기심과 장난으로 쉽게 접한다.
 
대화가 없고 갈등이 많은 부부인 경우에는  가끔 채팅에서 심적인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며 점점 유혹에 빠져든다.
 
사례1의 경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불해야 되며 자녀양육 문제는 먼저 부부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과 양육권이 지정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혼만 하면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상습적 음란채팅은 이혼사유가 된다.
 
사례 2의 경우는 ID추적을 하여 하루 빨리 범인을 검거해야 된다. 한 사람의 범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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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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