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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의전문가진단)
딸을 구출해 주세요
기사입력: 2005/07/30 [16:1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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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향

47세의 K여인은 모 유흥업소에서 탈출한 딸을 구해달라며 내담하였다.

“엄마 나 도망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업주가 집으로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할 것이고 붙들리면 섬으로 팔아넘겨집니다.”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딸이 그 동안 있던 업소는 알고 있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딸이 18세 때 어쩌다가 모 주점에 발을 드려놓았다는 K여인은 10년 동안 감추고 애태웠던 사실을 탈출한 딸을 구해달라며 증언하고 있다. 그 곳은 한 번 들어가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감금, 협박, 구타를 당하지만 쉽게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괴롭히겠다. 도망가면 언제나 너를 잡을 수 있고 잡히는 날에는 섬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딸이 그 곳을 뛰쳐나온 것 같은데 집에 올 수가 없으니... 또 다시 전화는 올 것 같습니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10년의 악몽이 남긴 건 몹쓸 병뿐...” 모 일간지 기사이다.

31세의 정신장애 3급인 김모 여인은 최근 경찰의 ‘장애인 고용 성매매 의심 업소 일체단속’ 덕분에 성매매의 수렁에서 구출되었다. 그녀는 노숙을 하다 거리에서 류모(55) 여인을 만나 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따라 나선 것이 유입동기 이다. 감금과 욕설, 폭행, 하루 20명까지 외국인을 상대하는 강요된 성매매가 있었지만 업주로부터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니 인간의 삶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 또는 가정주부까지 성매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강요해서 불법수익을 챙기는 업주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진 빚의 채권무효를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를 구출하고 있다. 선불금은 불법행위를 시키기 위한 착수금이기 때문에 도망쳐 나와 소송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한 착취 빚이 해결되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생활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K여인이 딸이 있던 업소를 알기 때문에 그 업주를 추적하면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딸이 다시 전화가 연결된다면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단 탈출을 하였기 때문에 메스컴을 통하여 성매매방지법을 알고 어느 상담소나 경찰에 구조의 손길을 뻗을 가능성이 있다.

국번없이 117, 112, 1366, (052)249-8297 또는 가까운 상담소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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