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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②내년부터 호적부 폐지…여성계 반응
호주제 폐지 위한 노력 헛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07/06/23 [04: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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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호주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환영’
▲내년 1월에 시행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21일 오전 울산여성의 전화 해오름실에서 김희정 변호사의 주제 강연을 경청했다.     ©고은희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일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담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7개월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밝혔다.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적힌 호적부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가 어머니(母)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고, 아버지(父)또는 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가족관계 변화를 몰고 올 법률 시행에 따라 여성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13년 여성운동,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지역 단체로는 ‘울산여성의 전화’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 단체는 1994년 9월 창립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위한 간담회, 사진전, 서명운동, 호주제폐지를 위한 울산시민 걷기대회, 한부모가정자녀 성캠프, 가정폭력피해자00씨 대책위 구성, 직장성희롱철폐를 위한 지역사회과제 토론회, 성폭력의식실태조사보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1년 5월 호주제폐지 울산시민 연대 발족에 참여하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노력에 각별한 노력을 했다.

◈<가족법과 여성> 강연

울산여성의 전화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21일 오전 울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정 변호사를 초청해 <가족법과 여성>이란 주제 강연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법과 여성>에서 ‘친족법’, ‘상속법’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크게 높였다.

‘친족법’에는 결혼과 이혼,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입양, 친양자제도 신설, 친권의 변경, 호주와 가족 등과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속 시원하게 시행할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속법’에는 상속순위-직계비속(자녀), 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계모자 사이와 적모ㆍ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으로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을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Q&A

김 변호사는 ‘달라지는 가족관계 제도’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Q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가족은 누구까지

A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Q : 제도가 바뀌면 별도로 가족관계 등을 신고해야 하나

A :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Q :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A : 각종 사무관할을 정하는 행정상 기준인 등록기준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 신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고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일단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된다.

Q :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결혼 등으로 독립된 호적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Q : 어릴 적 입양됐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나

A :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만약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된다.

Q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표시되나

A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은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눠 발급된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기재된다.

Q : 본적이 서울인데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현재는 본적지인 서울로 혼인신고서를 송부해서 처리하는 바람에 약 1,2주 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신고지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들

▲호주 및 가족들을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돼 있는 신부사항을 기초로 만들어짐. 전산시스템에 의해 등록부가 새로 작성.

▲본적개념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 시행.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최초 현행 호적에 따라 정해지지만, 아무 제한 없이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비지를 따른 것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협의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어머니 쪽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대해 그동안의 호주제 폐지 운동의 노력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밝혔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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