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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008년부터 호적부 폐지…‘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 없애고 자녀가 母의 姓 따를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07/06/15 [16: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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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기획 : 내년부터 호적부 폐지
글 싣는 순서 : ①내년부터 호적부 폐지
               ②여성계 반응
2008년부터 호적부 폐지…‘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 없애고 자녀가 母의 姓 따를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담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7개월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밝혔다.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적힌 호적부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가 어머니(母)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고, 아버지(父)또는 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가족법에도 큰 변화가 이뤄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본다.
◈가족관계등록법이란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부를 대체하는 등록법으로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 제정됐고 지난달 17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된다. 또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돼 있는 신분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재 호적이 작성돼 있는 국민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 대상에 따라 5종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출생ㆍ친권·개명 등)기본적 신분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이 모두 기록되지만 증명서 발급 때는 증명대상에 따라 5종류로 나눠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정되므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정보공개 최소화
현행 호적등본과는 달리 가족의 신분사항도 이름과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이 기재된다.
현행 호적법은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와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본인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본적 사라진다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된다.
현행 호적제도 아래서는 가족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지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내년부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우선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이 완화돼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친양자제도 시행
친양자제도가 시행돼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게 돼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성과 본의 변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상 파양만 인정될 뿐이다.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한 여성의 자녀도 새로운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했다. 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15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새아버지가 법원에서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도 가능하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 점 정리
▲일반입양
ㆍ성립요건 : 협의
ㆍ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은 그대로 유지. 
ㆍ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ㆍ효력 : 입양시 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친양자입양
ㆍ성립요건 : 재판 협 의 재 판
ㆍ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ㆍ친생부모와의 관계 : 단절
ㆍ효력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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