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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주요 공공서비스의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유보(留保)시켜
스크린쿼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
기사입력: 2007/05/08 [11: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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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서비스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roup)"을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은 상호 인정하여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미FTA 투자.서비스분야 국회공청회 장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는데 추후 양국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여타 전문직 분야도 협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보안의 작성 범위도 서비스의 4대 일반적 의무(NT, MA, MFN, LP)에 합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우리 측 중앙정부, 미국 측 연방정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보안에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지방정부의 경우는 우리 측은 광역시ㆍ도의 모든 비합치 조치에 대해 나열 의무를 면제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측은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 유보로 기재하되 동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기초 지자체의 비합치 조치의 경우에는 양국 상호 유보안에 기재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외국법 자문 분야인 법률ㆍ회계ㆍ세무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으며 미국의 변호사ㆍ 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으며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는 협정발효 2년 후에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키로 했으며 발효5년 후에는 국내 로펌과의 제휴도 가능토록 하여 합작ㆍ고용 허용 등 3단계를 거치도록 하였고 회계ㆍ세무 분야는 외국회계ㆍ세무 자문허용, 발효 5년 후에는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허용, 외국 회계 법인의 국내 회계ㆍ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2단계를 거쳐 개방토록 하였다.


 교육ㆍ의료 및 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유보했으며 특히 초ㆍ중ㆍ고의 교육과 의료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와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시키기로 했다.


 방송서비스의 부분의 개방은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현행 50%인 PP의 "외국인 의제"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협정 발효 3년 내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방송쿼터")을 완화하여 영화 부문은 현행 35% 에서 발효 후에는 30%로 애니메이션 부문은 현행 25% 에서 발효 후에는 20%로 축소키로 했으며 또한,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를 부분 완화하여 1개국 쿼터를 현행 60% 에서 발효 후에는 80%로 상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상기 사항을 제외한 교차 소유, 간접투자, 이사 국적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 등 대안쿼터, 외국방송 재송신 등 주요 정책사항,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해외공동제작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에 유보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TV를 비롯하여, 미래 기술에 의해 새로 출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내ㆍ외국인 차별 권한 포함)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 하였는바 미래의 디지털 방송 환경 속에서 국산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현재 73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스크린쿼터)를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데 합의함에 스크린쿼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수준인 73일로 유지될 예정이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는 제한적으로 확대키로 했는데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KTㆍ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 후 외국인의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제한이 현재 15%이던 것을 100%까지 허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전력, 가스 부문의 서비스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이미 유통 중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각각 40%, 30%)을 유지하는 한편,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유보에 포괄 유보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    한미 FTA 서비스분과 협상에 한의사들 분노

 이로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방하고 여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과 제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 제ㆍ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로서  국내 서비스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유입을 제고하여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의료ㆍ교육(초중고),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UR에서 DDA 양허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법률(FLC), 회계, R&D, 특급배달, 고등교육, 환경, 도로운송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를 확보하였다. 또한 미국 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및 사업자 수 제한 조치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토록 하여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mechanism)를 구축 하는데 합의하여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이 강화 되어 대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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