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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자동차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물량을 확보
의약품은 투명성위해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기사입력: 2007/05/01 [10:3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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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이번 협상의 주요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한국 측 관심 사항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이었다.

 미국의 관심사항인 우리 측의 세제(稅制)· 안전기준· 환경기준 등을 원만히 합의하여 자동차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대형 승용차도 3년 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 철폐하며 타이어는 5년 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은 10년 내 철폐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으로 對美 완성차 수출액은 69만대에 87억불이며 對美 완성차 수입액은 5천대에 1억불수준이다.

  또한 부품도 2006년 기준으로 對美 수출액은 26억불이며 對美 부품 수입액은 4억불에 불과하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 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純原價法)과 우리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 시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도 합의하였는데  특소세를 3단계를 2단계로 개편하여 1000cc 이하는 면제하고 2000cc 초과 차량은 발효시 10%→8%, 3년 후는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도 5단계를 3단계로 개편하였는데 800~1,000cc 이하는 80원, 1,000~1,600cc는 140원, 중형차인1,600~2,000cc 와 2,000cc 초과 대형차는 200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안전기준도 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 리콜 시 한국 검사항목을 적용하기로 했고  주요 42개 안전기준 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 중 선택적 적용을 하기로 했으며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기준도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하여 OBD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배출가스 기준(KULEV)과 관련하여 우리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은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제 타결하였고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인 OBD는 2008년 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는 협정 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 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키로 했고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가능(snap-back)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자동차 표준(안전 및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키로 했으며 자동차 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 표준정보 제공, 업계의 의견·애로사항을 반영키로 하여 자동차 표준에 대한 양측 간 협의를 강화 하였다. 이는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배기량 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감소(4000억 원 추정)가 불가피하나 관련 자동차 세 부담 경감의 이익은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향유하게 되었고  우리 업계도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혜택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산지 관련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도 확보하였다.
 
의약품 관련 쟁점별 주요 타결내용은 미국 측은 새로운 약가제도(藥價制度) 도입으로 인한 상실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신약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최저가격(minimum price)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약가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관철시켰다.
 
양국 간 규제 협력 사항으로는 의약품 등에 관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키로 했다.
 
한미 양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보건 의료제도 차이를 존중하여 공중보건,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고  특허약과 복제약 간의 비차별 원칙, 특허약의 가치 인정 등을 규정함으로 혁신에 관한 의견접근을 했다. 또한 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 명확화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규정하여 약가제도의 투명성도 제고하였다.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독립적 검토기구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서로가 양해하여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키로 했으며 비윤리적 영업 관행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하여  윤리적 영업 관행의 촉진을 기했는데 이는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하여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도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했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국내 의약품의 시판허가 검토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키로 했는데 이는  현행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시판허가 - 특허 연계는 특허 기간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하였는데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 시 시판 허가절차 자동정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복제약 도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 - 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 특허권 강화는 당장 국내 업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 강국임을 감안한다면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 침해방지 강화대책은 올바른 방향이라 자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製藥産業)이 개편되어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로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울산-공장-수출     © 울산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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