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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개성공단 생산품 특혜관세 협의장치 명문화
다양한 기술규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시급
기사입력: 2007/04/25 [11:3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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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원산지 협상은 개성공단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여 협정발효 1년 후에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매년 1회 씩 개최하도록 하였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과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며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의 기준과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로서FTA 협정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 원산지 협상의 기대효과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한ㆍ미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측의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통관은 수입화물 신속 반출제를 도입하여 수입화물이 공항ㆍ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 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사전신고제도(輸入前事前申告制度)를 도입키로 했다.

 특급 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산지 자율증명제도(自律證明制度)와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事前判定制度)를 도입하여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쿼타, 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원산지 현지 실사제도(實査制度)를 도입하여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迂回輸入防止)를 위하여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서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요구를 기피ㆍ방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를 거부할 때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원산지 불성실 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를 명문화시켰다.

 통관협정의 의의는 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화물반출이 신속해 짐에 따라 특급화물 통관은 4시간내, 일반화물 통관 48시간내의 시한이 설정됨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11이후 까다로워진 미국내 현지통관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급화물을 포함한 수입화물의 신속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출입물류 유통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BT (기술장벽) 협상은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은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非差別的)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기술규정(안) 또는 최종본의 모든 통보문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TBT 관련 정보의 통보 및 보급을 위하여 운영중인 4개의 질의처를 한미 양국간에는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시험ㆍ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합의했으며 TBT 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서 국내 영향평가와 기대효과는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을 제외한 국내 민간분야의 시험분석기관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선진국의 시험ㆍ인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시험ㆍ인증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되었지만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따른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TBT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대미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 양국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통신기기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수용까지 확대(협정 발효후 1년 이내 관련규정 입법예고)되어 해당 품목의 수출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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