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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례인정 구체적 근거확보
OEM수출에서 독자 브랜드를 갖고 수출하는 ODM방식 전환도 가능
기사입력: 2007/04/18 [09: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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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섬유산업의 협정문 주요내용은 궁극적으로는 관세철폐이고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품목에는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을 보면  섬유분야는 100%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하였는데 즉시철폐 비율은 미국 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87%, 수입액 기준 61%이며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를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서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과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이 부족한 분야와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우리 수출의 10% 수준인 2억SME(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의 물량까지 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하였다. 


 섬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해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키로 하였다. 이는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현재에도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자확인제도에 의해 기업정보, 거래 및 생산정보를 바이어를 통해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 기준안도 마련하였는데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부족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내 개정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하였고 기타 최소기준(de minimis)및 세트규정 등 특별 원산지 원칙을 도입키로 합의하였으며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협상의 기대효과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반면 우리 대미 주요수입품은 우리 측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되어 오히려 우리 완제품 생산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 생산 후 납품하는 OEM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를 갖고 ODM방식의  수출로 전환하는 계기도 기대되고 있으며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 협업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 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흐름의 원활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섬유협정의 타결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원산지 에 관련한 타결내용들이다. 양측은 역외가공지역 부속서를 채택했는데 이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서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협정발효 1년 후 개최하되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역할은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선정과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역할,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 등인데 협정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HS번호)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세번 변경 기준 은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와 수입 원료의 세번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고  주요공정기준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 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등이다.


 또한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도 도입하였는데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품을 제조할 때 역외산 원부자재의 가격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세번 변경 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도 도입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곡물ㆍ석탄ㆍ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인  선입선출법과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인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약들은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한ㆍ미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조성과 약 5,000여개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측의 민감한 산업 분야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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