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취재
공산품과 임·수산물 관세철폐는 무역자유화 촉진 시킬 것
우리 농산물 보호 위해 여외적인 특별 세이프가도 제도 도입은 성과
기사입력: 2007/04/11 [17:11]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일성 주필
▲ 김종훈 FTA 한국측 대표와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협상을 끝낸 후 협상장 밖으로 나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FTA 협상의 주요협정내용은 상대국생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스케줄에 따라 공산품 및 임,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상대국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허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에는 신규허가절차를 발효 전에 정부기관지에 게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모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 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의 쟁점별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으로 약 94% 품목에 3년 내 조기철폐에 합의하였다.
 
▲     김종훈 한국측 대표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000CC 초과분의 승용차는 관세를 3년 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 내 관세(25%)를 철폐키로 했으며 우리 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수입쿼터(TRQ) 등을 도입하여 명태는 15년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을 확보하여 우리 측 수산물 보호에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하여 연간 4,700만 불 규모의 물품수수료의 절감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돋보인 반면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주장을 관철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당초 우리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 인정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 협상의 기대효과는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가 있어 우리의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제고 시키는 효력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서 이번  FTA협정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의 민감한 농업분야인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로서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관세를 존속 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당해 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서 미국이 체결한  FTA협상국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세이프가드 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의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최장 3년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어 그 동안 이 종목의 종사농가들이 관세철페 후의 상황에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상결과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기준이 가능하게 되었다.

▲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
 미국 측은 용도제한 금지 및 쿼터 물량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는 결사적으로 쌀개방저지에 나선 우리 측 농민들을 고려하여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이미 쌀 개방은 협상 전에도 제외키로 양측이 묵계한 사안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유리하게 도출해 내기 위하여 쌀이란 카드를 한 번씩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농축산물들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및 쿼터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토록 했으며  미국이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

 사과, 배와 같이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20년간에 걸쳐 철폐키로 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철폐키로 협정하였고 가장 민감한 품목인 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유지키로 합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수확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는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 또한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협상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예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시의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운영키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는 15년, 인삼18년, 배, 사과 20년, 포도17년 등의 관세 장기 철폐 품목으로 선정하여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다음에 계속)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