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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현재 진행형!
존립. 폐지 논하기 앞서 국민여론, 여성들 의견 수렴해 개선방향 찾아야…갈등과 차별보다 포용과 공존 필요한 사회 지향해야
기사입력: 2022/01/20 [14: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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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운동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주장이 우리나라 여성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여성운동가들에게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성추행과 성폭행, 또는 남녀 성차별로 인한 소득 격차와 직장에서의 승진차별,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폐지주장을 바탕으로 여가부가 해온 내용을 알아 본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1988년 2월 25일 설치된 정무장관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무장관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ㆍ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친 후 1998년 2월 28일 폐지되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 28일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ㆍ집행할 여성부를 2001년 1월 29일 신설하였다.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의 성장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ㆍ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2008년 2월 29일)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정책의 종합ㆍ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2010년 1월 1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다시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으며,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약 5년간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며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터져 나온‘안전한 일상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외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폭풍 앞에서 크게 휘청인 여성 일자리 현실,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마다 아이돌봄의 어려움에 부딪치는 엄마, 아빠들의 답답한 마음 모두를 담아내야 했다. 

 

그동안 불법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고 피해자에게는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가해자에게는 더 엄정한 법의 심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민간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고,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와 위기‧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노력 역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의 요구를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는 그 자체로 해소해야 할 성평등 과제이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이기도 하다. 출산, 육아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야만 미래 일자리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이웃 간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함으로써 자녀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청소년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양육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수립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비대면 사회 및 눈앞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격차는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갈등과 차별보다는 포용과 공존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Equity·Inclusion) 전략을 새 시대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조직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고 밝히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며, 포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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