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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아내강간은 범죄‘가정폭력방지법’에 포함시켜야
가정은 폭력남편의 치외법권이 아니다. 아내강간 ‘혼인증명서’가 ‘강간면허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05/06/16 [12:5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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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23일 출범한다.
가족정책의 방향이 내적으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외적으로는 모든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원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로 바뀌게된다.
여성이 전적으로 떠안았던 아동양육과 노인부양등의 문제가 가족불화와 저출산의 요인인 점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여성의 의무라고 치부되어온 양육, 부양등의 돌보는 노동이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역할분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적네트워크와 국가적 지원으로 해소하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따라서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휴가제도'도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문제화 되어 저출산 심각성이 드러나자 초고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의식변화는 더디어서 대응이 항상 뒷북치는 꼴이다.
안으로 곪다 터져나오는 가정폭력, 아내성폭력문제등은 터졌다 하면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극한상황의 사건들이라 냉철한 문제직시와 그에 따른 법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얼마전 서울대 조 국교수의 아내강간범죄론 강연은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온 사안들이 가장 적절한 단어로 구체화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내강간은 엄연한 범죄이며 '가정폭력방지법개정'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발의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조 국교수의 강연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내를 구타하고 성폭행하는 것은 범죄다. 아내의 몸과 성이 남편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강간하고도 내 아내니까, 내 집안일이니까 관여하지마 라고 당당했던 남성이 안전했던 것은, 가정이 남편의 치외법권지역의 안전지대로 사회가 묵인해온 결과이다.
법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내강간 불성립부분은 잘못이며 '혼인증명서가 강간면허증'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 불이행은 이혼법정으로 가야할 문제지 때려서 강제로 성교할 수 있는 면죄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내강간은 대부분이 가정폭력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법'에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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