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 남구는 13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도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법 결의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결의 다짐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예방 교육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을 위한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설명 △다중이용업소 관련 세법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업자가 궁금해 하는 세법지식 및 행정처분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보다 쉽고 유익한 교육을 펼쳤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이상찬 부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문화를 정착하여 구민들의 삶에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