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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동산의 선의취득
기사입력: 2019/09/10 [14:5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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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2010년 1월 B씨의 노트북을 훔쳐서 사용하다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2011년 1월에, 위와 같은 도난 사실을 전혀 모르는 C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C가 훔친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2012년 3월에 C씨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B씨는 도난당한 노트북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선의취득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민법은 동산, 즉 부동산이 아닌 움직이는 물건에 대하여는 소위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객체가 동산이어야 하고, 2) 양도인이 무권리자로서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3) 양수인은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고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그리고 4)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선의취득은 선의로 어떤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는 격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되지요. 위 사건은 어떨까요. B씨가 C씨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B씨가 위 노트북의 소유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씨는 어떤가요. 선의취득의 요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지요. 즉 C씨는 A씨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노트북이라는 동산을 취득하여 노트북을 선의취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B씨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위취득을 규정한 민법 제249조 이하에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의취득이 인정되더라도 대상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품,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일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사건에서 노트북은 훔친 도품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반환청구는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지는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도난당한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났으므로, 아쉽게도 B씨는 C씨에게 더 이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경우 점유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겠지요. 

 

주운 물건은 되돌려 주는 아름다운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씨는 언젠가는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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