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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기사입력: 2019/04/12 [09:4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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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전 울산대 교수       ©UWNEWS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혁명(1642~1660년)을 시작으로 18세기 중엽의 미국독립혁명(1770~1781), 프랑스혁명(1787~1799) 등 일련의 시민혁명(市民革命)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왕정((絶對王政), 즉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가 무너지고 공화정(共和政)이 탄생하였다. 이때부터 인류는 중세(中世)의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신분제도에서 해방되어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과거와 같이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헌법에 각인시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화정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19세기 이후 꽃을 피우기 시작한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은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한다. 민주공화정은 모든 신분적 차별을 부정하고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민주공화정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 즉, 사회적 부(富)가 축적되면서 인류의 생활도 급속도로 윤택해졌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적 자유의 인정은 사회적 부(富)가 소수의 능력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이들은 축적된 사회적 부(富)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 들어 소련과 중국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공산주의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들 공산주의국가들은 평등주의를 내세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는 분배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축적된 사회적 부(富)는 모두 사라져 버린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소비에트연방은 경제적 몰락을 감내하지 못하고 1991년에 붕괴되었고, 중국은 1978년에 어쩔 수 없이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하였다.

 

19세기 이후 등장한 민주공화정 체제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와 공산주의 경제의 몰락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여기서 인류가 깨달은 것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인류의 공생공영(共生共榮)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부(富)의 집중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느냐?”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마치 천칭(天秤)과 같아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나치게 자유에 치우치다 보면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 쉽고, 지나치게 평등을 내세우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제정치가 출현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굴러가야 한다. 국가나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능력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부(富)를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소수에게 사회적 부(富)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정책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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