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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된다
기사입력: 2018/02/21 [14: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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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라미 기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22개소이다. (중구 28, 남구 25, 동구 6, 북구 118, 울주군 645)

 

단속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이와 관련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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