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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기사입력: 2017/04/28 [11: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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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    17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의 포스터가 붙여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7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 및 구·군(하나의 구·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씩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이내와 시연락소에 당해 시안의 구·군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둘 수 있으나 구·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을 둘 수 있으며 구·군연락소에는 당해 구·군의 읍·면·동수이내 만큼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의 신상이 담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문·방송 이용=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 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5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 강화지침을 시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울산광역시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17일 각 시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는 한편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6명의 광역조사팀과 61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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