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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비디오증후군 예방 법안 마련
장시간 시청 경고 문구 넣어야, 구체적 홍보 절실
기사입력: 2006/08/11 [13:4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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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지 기자
[e조은뉴스=오현지 기자] 지난 1998년 A군은 돌 선물로 받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에 그의 어머니는 여러 교육용 비디오를 자주 보여줬고, 결국 8세가 된 A군은 엄마, 아빠 등 기초 단어도 말 못하고 눈 맞춤을 회피하는 등 대인관계 장애가 심한 ‘비디오 증후군’에 걸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다.
 
최근 ‘유아 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10일 민병두 의원은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를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비디오 증후군 위험성의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안 개정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만 3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와 상호작용 없이 과도하게 비디오영상물 및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 ▷비디오물 제작업자와 텔레비전 제조업자는 비디오물 및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 ▷경고문구 미표기나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다.
 
지난 2002년부터 피해자 학부모, 관계자 등은 “이미 외국에서 계몽운동을 통해 이슈화가 된 비디오증후군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환영하나, 효율적인 교육,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성인 모두가 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비디오증후군 대책협의회 정인태 대표는 “교과서에 비디오증후군의 위험을 알려 미래 부모가 될 고등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 전국민이 심각성을 깨닫을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대표는 “이 법을 근거로 추후 비디오 증후군 피해자의 사례를 조사해 보상받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비디오 증후군이란?
유아가 비디오의 일방적인 시각적 자극과 기호화한 메시지가 과다 노출되면 혼자 지내려고 하는 유사자폐증, 말을 못하거나 텔레비전 소리만 따라 말하는 언어발달 장애, 사회성 결핍 등을 겪는 증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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