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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보험이야기
'3층 보장구조'로 든든한 노후를
기사입력: 2016/03/23 [11: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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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  영진에셋 미르지사 팀장   © UWNEWS
현대인들은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장수리스크에 직면해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장수가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연금의 '3층 보장구조'을 마련하는 것이다.

'3층 보장구조'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쌓는것을 말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연금설계의 근간이다. 국가가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물가상승에 연동되어 연금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이 매력이다.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이상 납부하면 만 65세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기간 10년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보험(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10년이상 납입하고 연금수령 시 수령금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45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든든한 노후준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현재 수준에 맞춰 하루빨리 100세시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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