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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공공기관 출입차량 요일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사출입 통제 등 강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방법은 현행 10부제에서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차량 끝번호로 지정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은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다. 적용대상은 시, 구·군 및 산하기관, 사업소 등 행정기관의 관용 및 공무원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경승용차(800cc이하), 장애인차량, 군용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등은 적용제외된다. 이밖에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 방안으로 승강기 짝·홀수제 운영 등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하고, 하절기 간소복차림 근무 실시, 에너지절약 ‘3·6·9’ 국민실천운동 등 범시민적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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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09:54] ⓒe-조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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