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에 따라 울산에서는 건설업체 69개사가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종합건설업 61개사, 전문건설업 8개사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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