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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성폭력
성폭력범에 너무 관대한 형법
기사입력: 2006/03/07 [13:4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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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요즘 대한민국은 성폭력사건이 연일 매스컴의 헤드라인 뉴스로 부상하며 전 국민의 관심이 성폭력에 쏠리고 있다.

▲ 전자팔찌-외국 일부 국가가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팔찌
이런 와중에 소위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주석에서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러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사자는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지만 여성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며 서릿발 같은 칼날을 갈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라고 표현되어있듯이 성폭력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성인이 되어도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정신적인 방황을 해야 하는 기막힌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한 해 10시간의 예방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전부다.
 
그나마 그 교육에는 성지식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러 주제들이 뒤섞여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유치원의 교육과정에는 아예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7세 미만의 많은 아동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성폭력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경우 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수사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관이 성인도 견디기 힘든 5시간 이상의 대질심문을 시키며 진술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하게 하는 것이니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사를 하며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와 불구속 수사로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의 협박에 피해자가 노출되어 있어도 별다른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수사 때 당시의  폭력 상태를 상세히 재현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제2의 정신적인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수사관행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법원의 성폭력범에 대한 느긋한 형량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폭력범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매일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와 심지어 공갈협박으로 제2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얼마나 관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외국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범에는 전자팔찌를 달아 적극적인 감시를 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성범죄자들에겐 족쇄를 채워 평생 동안 감시하도록 하기도 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성폭력범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면수심의 성폭력도 모자라서 살해하여 유기한 용산초등학교 학생 살해사건은 그동안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한 나머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폭력방지 단체나 뜻있는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생 살해범이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았다면 살해된 학생을 혼자 그 집에 들르게 했겠느냐는 그들의 이야기는 성범죄자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잘 웅변해 주고 있다.
 
성폭력범이란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잔혹한 살인사건이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제까지 성폭력범의 인권타령만 하고 있다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성폭력범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인지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단의 사람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현행 제도가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인 것 같다.
 
그 대책으로 전자 팔찌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의원 90명은 “전자위치 확인제도”법안을 발의하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은 이제도에 대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이제도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전자팔찌 법안 및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터진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의 성추행사건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동료 여성의원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까지 성폭력범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호소하고 있는 중에 술자리에 배석한 동아일보 여기지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사건은 많은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는 취중에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추행을 하였다고 사과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음식점 여주인은 늘 성추행을 당하여야 하고 성추행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들이 속한 국회에서 만든 법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성추행에도 여기자 음식점 주인이 차별 당하여야 하는지 검찰 출신으로 국회법사위원장까지 지낸 중진의원의 말이라니 그저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더구나 동해의 최연희의원 사무실 외벽유리벽에는 “성폭력 상담소”라는 문구가 버젓이 나붙어 있다니 더욱더 기가 찰 일이다. 

이젠 더 이상 인권타령으로 성범죄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온 것 같다.
 
인권이 전무한 북한에서도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성범죄가 인권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독버섯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상습성폭력범의 집에는 성폭력범임을 알리는 문패를 달아야 하고 사안이 무거운 성 범죄자에겐 전자팔찌를 달아 감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성범죄에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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