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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임산부의 날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3/10/18 [10: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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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      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축복이 임신과 출산입니다.

생물이 살면서 자신을 남길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열매를 맺고 씨앗을 통해 번식을 계속해 가는 일일 것입니다. 동물이나 인간 또한 자신의 대를 잇는 가장 큰 대업이 임신과 출산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겠지요?

임신과 출산,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축복을 받고 한 생명이 10개월간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음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새 생명의 잉태는 모체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돌보아야 할 중요한 두 생명이겠지요.

임산부의 날은 10월10일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달인 10월, 10개월간의 임신기간을 의미하는 10일-10월10일입니다.

10월10일은 임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제정됐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장려하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임산부의 날’이 제정돼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성군인 세종대왕은 혁신적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도했다고 문헌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90일인데, 세종대왕은 출산을 한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노비가 죽게 되자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을 시행했다고 하니... 그 시대 이미 세종은 대왕의 칭호를 받을 만큼 치세에 뛰어난 성군임에 틀림없으신 듯 합니다.

어쨌거나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작은 배려들, 대중교통에 임산부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두 생명의 보호라는 차원의 배려정책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사회는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주위의 따뜻함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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