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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기사입력: 2013/06/25 [14:3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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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 원덕순 본지발행인     ©울산여성신문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이화여대 학생들이 자체모금으로 광고운동을 벌이며 사회와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명 ‘사모님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진상규명 촉구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참,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이런 일들이 횡행된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불평등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의 체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그려. 사법부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돈과 권력 앞에서 잣대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다면 돈 없고 어리석은 소시민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 지 허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건의 전모는,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느 기업 회장사모님이 형집행정지를 받아 4년여 동안이나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고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 하지혜양의 사망신고도 못한 상태라는데 더욱 격노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도인 하양이 억울하게 청부살해된 내용도 모 기업회장 부인인 윤길자씨가  사위의 불륜을 의심해 하양을 청부살해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형집행정지를 했고 윤씨는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했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니 이화여대생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광고를 내고 일명, ‘사모님 방지법’이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진상규명 촉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는 고 하지혜 동문을 잊지 않겠습니다.
 2002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던 스물 세 살의 법학도가 공기총 청부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2013년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하도록 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는 그 날까지 이화가 지켜보겠습니다”란 이화여대 학생들의 광고가 나비효과가 돼 ‘사모님방지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형 집행정지가 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희생된 한 여대생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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