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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의 재발허용품인가?
기사입력: 2013/06/11 [11: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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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편집장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의 재발허용품인가?
 
▲ 원덕순 본지발행인    
현대사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에 행해지는 폭력은 가히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인면수심의 행태들이지요.

 필자는 법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항상 이런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6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7일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전과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여부도 공개한다고 말입니다.
 우편고지 수령도 기존의 해당동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되며 올해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3일에도 성폭력은 일어났고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지요.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고 있었더라도 재발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이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마사지사가 성폭행 당한 사건은, 범인이 여성마사지사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1시간여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지요.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범인이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찬 관리대상이라는 점이지요.
 “전자발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자발찌 차기 전엔 인권문제 운운하며 미루다 이제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공공연히 두 번, 세 번 성폭행을 하도록 관리가 안된다면 뭣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웁니까? 성폭력 방지 전자발찌가 성폭력허용품인가요? 무서워 살 수가 없는 무법천지 같아요” 여성들의 하소연입니다.

 작년 오원춘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 사건과 8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에게 목숨을 뺏긴 30대 여성 모두가 성폭력범인 범인들에게 그것도 전자발찌를 한 중대관리 대상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한 범인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관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경찰들의 인식도 확실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행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확실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폭행과 함께 피해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살인범죄인 것입니다.
 해서 경찰들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만이 무고한 여성들을 성폭력과 직결된 살인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각골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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