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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사이트, 개인 주소 도용 웬말?-2
기사입력: 2005/11/12 [17:1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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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 특파원
6개 광역시, 서울시 교육청, 9개 도교육청 감사글 홍보
 
 
 
개인 이메일 주소를 도용한 영어 사이트는 영문법 80% (25개항) 폐지 또는 수정을 주장해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  대학본부측에서 직접 주최한 OEnglish 설명회 사진이다./출처: 가해사 홈페이지   © 하트만 특파원


이들의 주장은 영어공식 O의 발표에 의해 교육부 및 전국 27개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 267개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설문결과 응답자의 약 98% 동의(반대의사 없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웹사이트에 주장, 게제한 근거문서는 보관중으로 "물론 없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만약 폐지되는 영문법 25개항 기존 영문법의 80% 중에 하나라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 교육자가 있다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서 연락주십시오. 연락 주시는 분께는 OO English 무료혜택과 그 결과를 확인시켜드립니다."라며 아래 대학들을 열거해 놓고있다.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여대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대 한국교원대 경희대학교 상명여대학 전남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2004년 5~6월 전국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는 공문의 요지( 6개 광역시 서울시 교육청, 9개 도교육청)의 편지라며- 영어교육에 대한 귀 협회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하고 감사한다. -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열거했다.
 
이같은 교육사이트로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영어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문제의 교육 사이트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버젓이 도용한 것이다.
 
대구 달서 도원 1443 강산타운상가 내 본영사로 적혀있는 곳으로 미국인에게 전화를 부탁했다. 적어도 영어사이트를 담당하며 한국에 퍼진 잘못된 영어를 바로잡겠다는 곳이기에 영어 수준을 시험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천천히 쉽게 자기소개를 하는 미국인의 영어를 알아 듣지 못했다. 이에 본기자가 전화를 바꿔, 개인 메일주소를 이용 3번씩 수신을 시도 했다. 다행이도 문제의 이메일 주소가 사용중이지않거나 휴면 계좌임에 본인에게 반송되어 이같은 일이 발생되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식으로 책임을 지겠는가를 물었다.
 
이에 관련자 차모씨는 우리도 이런 건은 처음이나 골치 아프다. 그래서 사이버 수색대에 의뢰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처음이라는 말은 개인 메일주소 도용건은 없었으나 본기자의 항의로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벌써 할수 있었는가? 말이 안맞는 부분이었다.
 
자신이 대표가 아니기에 시정할 수 없다는 말에 전화번호를 주며 사장님이나 임원진들에게 알려 시정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몇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없었다.
 
다시 전화해 회사 대표 곽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물었다. 이야기는 나누었으나 영어 책만 만들 뿐 사회적 물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렇지않아도 이런저런 항의 전화가 빗발쳐 자신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음은 곽씨의 번호를 요청, 전화로 나눈 내용이다.
본기자: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귀사의 비지니스를 홍보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곽모씨: 알고 있습니다.
 
본기자: 제게 직접 전화 해 사과 말씀이라도 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곽모씨: 이 메일주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판매원들이 도용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기자: 제 메일 주소를 도용까지 한 회사 대표님께 제 이메일주소를 다시 드려야합니까? 전 귀사에 도용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말씀없이 제 메일 주소를 요구한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모씨 : 그게 누군가 영업을 위해 있을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저희와 상관 없습니다.
 
본기자 : 그렇습니까? 제 이 메일 주소를 사용 수신이 반송되어온 메일에는 모두 당사에 대한 홍보 뿐이었으며, 메일에서 바로 귀사의 웹싸이트를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귀사의 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누군가가 개인 이메일 주소를 도용 했다면 본사의 운영권으로 색출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책까지 쓰시고 한국의 영어를 바로 잡자는 대표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귀사의 문제 아님니까?
왜 피해자가 대표님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곽모씨 : 난 대표도 사장도 아니오.
 
본기자: 무슨 말씀입니까? 귀사의 사이트난에 대표 곽OO로 적어놓으셨고, 영어 개혁 국민 협회에도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이자 지역 지부장님께서 대표 이사님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만일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면 누구와 일을 해결해야하는 것입니까?
 
곽모씨: 우린 대표 같은 것 없소. 그리고 당신의 개인 메일을 도용했다는데 어떤 피해를 받았소? 그리고 난 대표가 아니니 전화를 끊으시오.
 
사이버 범죄로 치부되는 개인 메일 주소를 도용, 자사의 홍보활동과 함께 판매활동을 시도하였으나, 피해가 없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이메일주소나 계정 등을 도용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의 범주 내에는 명예훼손, 음란물 거래, 사기, 절도 등 범죄 유형등의 각가지 범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있다. 곽모씨처럼 이같은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곽모씨는 누구인가?
곽선생의 곽OO 영어를 편찬한 사람이다. 자신의 서적을 판매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표 곽OO로 분명히 적혀있다.
 
판매대금 지불 역시 회사법인이 아닌 국민은행의 예금주 곽모씨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번호가 게제되어있다.
 
그렇다면 합자회사가 아니여서 대표이사는 아니라고 해도 대표로 적혀있는 홈페이지에 의해 웹사이트의 오너격 대표인 것이다. 
 
어떤 이유로 자신이 대표도 사장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곽모씨는 불행하게도 O영문법 사이트에 자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올려진 서울신문. 스포츠 신문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이기사는 교육서비스 업체 본영사의 대표 곽모씨, 웹싸이트의 대표 등으로 명하여 기사화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곽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발행사를 이용 교재를 발간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얼핏보면 발간사와 저자의 관계로 오인할수 있으나 곽씨는 양쪽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이다.    
 
웹사이트 홍보 또한 곽모씨의 책의 홍보와 대학교, 영어회화 기초에서 고급까지, 미국인 지도(?), 영작지도 등 종합학습, 재미있는 스토리(전자서적), 영어회화 잘하는 특별 비법 등을 곽모씨가 직접공개, 직강한다는 홍보로 뒤덮여있다. 

 한국에서 잘못 사용되는 영어를 바로 잡겠다며 교육부와 27개 사범대 영어 교육과 교수들, 267개 초중고 영어교사들에게 행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지지율을 헝보하며, 교육사이트임을 자랑하는 영문 사이트로 자처하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해 곽모씨는 "이회사에는 대표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일관하며, 개인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고도 사과는 커녕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취제하실 기자님과 이 조은뉴스 또는   annajudy2003@yahoo.com로 "기적의 영어,  7  English" 로 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지속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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