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선거원 등 6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돼 선거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20일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3명과 관계자 등 총 6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부정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4대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들의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계없이 25일자로 치러지며 검찰 기소 및 법원 재판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날 경우 당선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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