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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울산서도 초등생 납치 미수, 불안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히 해야
기사입력: 2008/04/23 [12: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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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 처벌만 있고 예방이 없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 고은희 기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추행 및 납치 미수사건이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발생해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납치를 시도한 일이 발생했고, 지난 2일 부산에서는 K모씨가 오후 2시30분께 골목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다 주민에게 발각돼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어린이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인륜적인 범죄 발생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서도 초등생 납치 미수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납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구 B씨(39ㆍ여)는 딸아이에게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B씨의 딸(7)아이는 하굣길에 학교 정문 앞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와 1,000원을 내밀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다음날 이곳에 다시 나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아이의 말을 듣고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낯선 남자 서성임 주의해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께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낯선 남자가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며 서성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교사들과 아이들의 말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인, 주변 일대를 살펴보았지만 낯선 남자들을 발견치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너무 불안해한다며 아이들의 말이 와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녀들의 등하굣길 동행에 나서고 있고, 맞벌이 세대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 교사와 연락을 취하는 등 불안해하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대처를 하고 있다.


◈미성년자 약취미수


부산에서는 4월 2일 K모씨가 오후 2시30분께 골목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다 주민에게 발각돼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K씨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에게 다가가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 그러니 따라가자”며 강제로 A양의 손목을 끌고 갔고,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이 “애 손을 왜 잡고 끌고 가느냐. 납치하려는 것 아니냐”며 다그쳐 A양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동 성폭행 살해 땐 최고 사형


법무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면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자는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벌금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동구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엄한 처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다. 처벌만 있고 예방이 없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에게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귀중한 존재임을 알려줘야 하고, 접촉에는 좋은 느낌이 있고, 나쁜 느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만질 때 느낌이 좋지 않으면 ‘싫어요’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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