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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애로 해결 앞장
기사입력: 2005/07/22 [18:0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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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기자
기업민원처리센터가 기업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4월13부터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6월22일 현재 총 82건의 기업애로 민원이 접수 처리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접수를 보면 자금 28건, 도시계획 16건, 도로교통 2건, 기술애로 1건, 인허가 14건, 법률 5건, 기타 16건이 각각 접수됐다.
 
민원 처리는 ‘해결’ 72건(87.8%), ‘처리중’ 4건(4.9%) 등으로 접수민원 대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가’는 6건(7.3%)에 불과했다. 상담형태는 직접방문 52건, 전화 26건, 팩스 3건, 인터넷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울주군 삼동면 (주)지엠비(대표 강인철)는 공장 증축이 건폐율 규정에 의거 어렵게 돼 부산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센터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대안으로 제시해 증축키로 하면서 이전계획을 취소했다.
 
북구 매곡동 (주)태형산업(주)(대표 김옥순)은 공장허가까지 민원처리기간이 70일인 것을 기업사정 때문에 처리기간 단축을 요청, 기업민원처리센터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30일 만에 공장허가를 해주었다.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대진담파(주)(대표 박병진)는 공장용지 21년간의 무단사용료와 현시가의 2배로 매수할 것을 지주가 요구하여 기업경영을 포기하겠다고  호소, 검토 결과 동 사가 20년 넘게 당해토지를 선의로 점유한 사실이 있으나 점유취득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시가 매매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내 해결하는 등 기업민원처리센터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기업민원처리센터는 기업사랑하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기업애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해 지난 4월13일 울산시 민원봉사실에 설치하여 울산시 기업지원과 직원 1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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