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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원정출산이 이중국적 원인 "아니다"
원칙없는 단일국적 고수과정서 이중국적자 양산
기사입력: 2005/06/25 [10: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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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이중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을 매국노 처럼 비난하는 사회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대부분이 대부분 원정출산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살과 전혀 다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를 신청한 해당자 중에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숫자는 통계잡기도 어려울 만큼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현재 한국국적 포기를 신청한 381명의 부모직업을 분석한 자료(SBS보도)에 의하면 부모가 교수인 사람이 159명, 부모가 외국주재상사원인 경우가 157명으로 교수자녀와 외국주재 상사원자녀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공무원 자녀가 7명, 그외 기타 직업군의 자녀가 63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적포기자 중 원정출산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6% 속에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직업군에 속하는 16%에도 부모가 합법적으로 해외근무나 유학등을 했을 경우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원정출산 해당자는 극히 많지 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7%에도 속하는 공무원들도 원정출산 방식이 아니고 부모들이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  합법적인 해외체류시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적포기자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마치 이들 모두가 미국국적을 원정출산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호도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 못된 것이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청소년 시민권자의 경우 대부분이 태어난 곳이 미국이어야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합법적 이민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한국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가 되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지 5년이 경과됐을때 시민권 취득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민자는 반드시 영주권을 거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곧 바로 미국신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한인청소년이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100% 의미한 셈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최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포기를 신청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을까? 즉 그들은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이 점을 알기위해 부모들의 직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 외국주제상사원 자녀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들의 유학시절이나 부모가 해외에 근무했을 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미국시민권만을 취득하기 위해 임산부가 임신 8-9개월에 아이낳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미국국적 취득경위가 원정출산과는 크게 구별된은 것이다.
 
부모의 유학 시절에 또는 부모가 해외근무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귀국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나이가 됐을 경우 미국시민권 소지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그 동안 있었고 그 같은 편법적인 병역면제 사례를 막기위해 이번에 병역관련 국적법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해당자들이 병역의무 연령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이중국적을 단일국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숫자가 늘어 남에 따라 한국의 언론들이 원정출산 운운하면서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해당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시민권 취득하게 된 것이 아이들의 뜻이 아니었고, 더우기 부모들 역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분위기는 이중국적자 모두가 원정출산의 산물인냥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해외파견 근무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 따라 한국으로 들어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미국국적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출생신고 즉,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정부는 이같은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접수해주는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참고돼야 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편법적인 예외조항으로  이중국적자을 만들어 준셈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국적 포기자격을 안준다"는 법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커다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오면 영원히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국적을 인정받고 군대를 다녀온 이중국적자가 무엇때문에 한국국적을 다시 포기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국적법 고수원칙에 혼란을 불러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가 아닌 '오리지널 외국인'으로 대우하고, 한국내에서 대학입학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도록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단견이다. 재외동포법 취지에도 크게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 네티즌들의 호응에 높다고 해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선동적으로 발빠르게 관련법 개정을 밀어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우를 범하기 싶다. 이것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열쇠는 단일국적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 추세에 맞게 이중국적 허용여부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시절 해외동포관련 공약 중 "이중국적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내정서를 이유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대신 김영삼 대통영 재임시절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고, 김대중대통령 재임시에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이나 재외동포법이 모두 한민족 공동체라는 이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매국노 처럼 매도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든 다는 것은 세계한민족 시대와 역행되는 것이다. 자칫 조국과 해외동포사회를 갈라놓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 소지 이중국적 청소년들은 적어도 미국시민권만을 노린 원정출산의 산물이 이라는 불명예만은 벗겨줘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다.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4-5년 전부터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 나이를 대충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적법 개정관련 국회의 입법활동 역시 정치인들의 즉흥적인 인기몰이가 아닌 세계한민족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틀에서 연구돼야 한다.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초간삼간 안태우고 잡아야 하는 빈대를 잡아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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