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여성/종합
여가부, 학원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121명 적발
사교육시설 40명 최다·의료기관 18명 근무
기사입력: 2024/03/01 [12:10]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임라미 기자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3년 54만여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75만여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가부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사 결과 등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전년보다 40명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새로 포함돼 총점검인원이 전년 대비 33만여명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40명)이 33.1%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27명) 22.3%, 의료기관(18명) 14.9% 등의 순서였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