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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정치혁명은 국민의 몫이다(Ⅱ)
기사입력: 2022/03/04 [15:5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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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다(나폴레옹). 국가 운영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운영과 다르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민들의 생업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무릇 지도자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공급의 원천이 바로 영혼이다. 그러기에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무르익은 성숙한 영혼, 깊은 철학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가 5일 정도 남았다.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아직 최선의 후보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지도자의 비전은 말로 드러나는데, 남의 험담만 하고 다닌다면 마음속 진짜 비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감투표 아니면 증오 투표가 될 것 같다.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다 보니 최악의 정당을 응징하기 위해 차악의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유권자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당은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잘해서 유권자의 표를 구하지 않고, 상대 정당을 공격해 유권자의 반감이나 증오심을 확대한다. 증오마케팅에 몰두하고 이것을 선거의 본령으로 삼으니 결국 선거판은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판이 되고 만다. 온갖 탐욕과 추태를 보이는 증오마케팅이 커질수록 더러운 정치판이라는 혐오도 커져서 결국 정치인들은 혐오의 기득권을 영속하는 것이다.

 

먹을 것을 두고 먼저 침을 뱉는 사람이 독식하는 추잡한 행동이 유행했던 필자의 중학교 시절 행태와 매우 닮았다.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일을 하고도 먹을 것을 지켜내고 독식했다는 성취감에 희희낙락했던 모습이 이 선거판과 겹쳐 생각난다.

 

국민이 정치에 침을 뱉고 돌아설수록 정치인 평판은 나빠지지만, 깨끗한 잠재적 경쟁자는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결국 원하는 권력을 독식할 수 있다면 정치인은 그 혐오스러운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정성은 사회정의의 근간이다. 국민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정의와 공정성도 커질 것으로 보았다. 현 정부는 진보 정치의 깃발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정치 민주화를 위해 혁신과정이 진행 중이다. 합리성, 효율성, 공정성을 각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로남불이라는 공정성의 성격을 마주하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성은 평등한 자유의 원리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회균등의 원리와 분배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심화시킨 진보는 진짜 진보인가? 형식적 진보인가?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이 강화된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보수정당은 이를 우려한다. 따라서 이념대립이 치열해지면 진보와 보수로 정치 이념과 세력의 양분화가 일어난다.

 

이제 유권자가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원칙과 신뢰/분배와 균형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회계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신과 불균형 불평등을 잘라내는 사회계약 즉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개인적 축재 권력과 명성의 독점을 추구하느냐를 살펴야 한다.

 

정치의 영역은 정의와 이기심이 충돌하는 곳이기에 흠결이 있어도 지도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루스벨트 미국 전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선하지 않은 세상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패배한다세상의 현실적 이치이지만, 이 상식을 뛰어넘어 그래도 착한 사람이 더욱 많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도자가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얻어지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난한 서민의 생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몫이지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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