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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혼인 무효와 취소
기사입력: 2019/04/01 [19: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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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영화 ‘화차’는 결혼을 앞둔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자체가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관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사라진 여자를 찾으면서, 사실 그녀의 이름과 직업, 정체 등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더 이상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만약 이야기를 달리해서 여자가 사라지지 않았고, 거짓된 여자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했다가, 뒤늦게 그 가짜 정체를 알아버린 경우, 그에 속은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참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A) 위와 같은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연극장이나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름도, 직업도, 혹은 병력도, 가족관계도 모두 거짓인 경우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 자체를 물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무효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만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위 제1호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혼인 취소사유를 나열해보면, ①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혼인의 취소가 문제되고, 특히 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사기는 우리가 아는 형법상 사기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서,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아마도 직업이나 정체를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는 위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라 불리는 결혼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는 진실만 담겨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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