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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가정의 달에 생각해보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기사입력: 2005/05/28 [10: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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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5월 독자간담회  


5월이다. 가정의 달에 가정문제를 짚어보는 간담회를 가졌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논의되던 관점을 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로 바꾸어 25일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성주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본지 독자위원), 전미화 (울산지방 검찰청 형사 2부 검사), 박동건 (박동건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김현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이병두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성주향(사회) - 가정폭력특별법(98년 7월 1일)이 시행된 지가 7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운용 등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병두 -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가정 내 문제라고 거부하는 상황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 의식인 가정사는 개인문제, 그냥 두면 자신들이 해결할 텐데 왜 경찰이 나서서 확대시키느냐는 말에는 개입이 어려웠다.
법 시행 후 상급기관에서도 강도 높게 개입해야 한다는 지시가 계속 내려온다. 폭행을 제지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를 범죄인으로 연행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전미화 - 그렇다.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면서 “가정폭력 가해자들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으로도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라 본다.
물론 법 시행 이전에도 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가 가정문제로 치부하고 법이 개입하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 시행으로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박동건 - 95년도 난상 토론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개인가정사라고 개입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는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아온다.
폭력을 당한 당시는 물리적 외상이지만 시간이 흘러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치료를 하다 보면 우울증의 원인이 대부분 가정폭력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할 당시 국가, 사회, 이웃이 도움이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더 심한 폭력에 시달릴 것을 두려워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7년,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 지금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는 것 같다.
 
김현정 - 법 시행 후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첫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도 ‘이제 세상이 그냥 있지 않는다.’ 라는 인식, 숨겨져 왔던 폭력 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긴장하게 되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문제 치부하던 것을 자신의 문제가 아닌 범죄에 시달린다는 점을 인식해 신고하고, 상담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때 법의 강제적 처벌 규정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 믿는다.
 
성주향(사회) - 현장에서 직접 가정폭력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미화 - 보호처분에는 7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가정폭력이 형사문제가 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찰소와 상담소로 보내게 된다.
피해자가 원할 때 상담소나 의료기관 측으로 보내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처벌은 안받았지만 국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된다.
 
김현정 -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약 후 상담소로 보내지는데 처벌이 경미할 경우 또 폭력을 해도 된다는 오판을 하는 경우와 상담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내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동건 -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재발을 하게 되니 검찰의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미화 -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폭력이 경미할 때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상담소로 보내게 된다.
 
성주향 -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상태에서 내보내면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보낼 때 치유를 위해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목적은 폭력근절이니까 상담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김현정 - 직접 상담에 임하는 실무자로서 볼 때 부부상담이 효과가 큰 것을 실감한다. 2004년도 289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400여건이 처리되고 150여건이 불처분처리가 된 것을 볼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만족은 아니지만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성주향(사회) - 작년부터 복권기금 사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상담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병두 - 복권기금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성주향 - 우리 상담소에서도 20년 무료상담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여성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상담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산을 올리면 사업별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주게 된다.
 
김현정 -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상담소가 정부지원을 받음으로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상담뿐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담, 특히 집단상담은 큰 효과가 있다. 의사소통 방법, 분노조절법, 자기 스스로 조절, 표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유해 간다.
 
 박동건 - 가해자 상담을 주로 하다 보면 현재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식전환과 용기가 필요하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신속하게 대처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용기를 못 내고 가해자의 폭력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회적 보호대책이 확대돼야 한다.
 
김현정 - 가해자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가족상담도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전미화 -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입장으로는 일단 상담을 통한 사례들이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가족,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됐으면 한다. 언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병두 - 경찰의 경우 상담소나 학교 상담으로 보내야 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
상담을 권유하면 왜 상담을 받아야 하나? 상담 받기를 꺼려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주향 - 각 학교가 전문상담소와 연계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김현정 - 상담이란 문제예방을 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심지어 이혼 후에도 추후 상담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고 잘못 인식 하고 있다.
 
성주향(사회) -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회와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병두 -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접근방법이 개인사로 인식하는 예전과 같아서는 안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재발이 높다.
특히 재범일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계속해도 처벌이 약하더라는 오판으로 습관적으로 되풀이 한다. 정부차원의 기관과 시민단체들, 학교 등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야 한다.
 
전미화 - 검찰은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 사후처리를 하는 기관이므로 사회에서 방지. 예방에 힘써달라.
요즘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한다.
 
김현정 - 이혼 숙려 기간이 있듯 결혼 준비기간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해자인 남성 교육이 필요하다.
 
성주향 - 예방 차원의 남성교육, 남학생, 군대에서 교육이 절실하고 특히 결혼 전 청년기인 군인교육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
 
박동건 -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식의 전환이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돼야 하고 경찰, 검찰 등 제도권에서 선행정이 조치돼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믿고 제도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시민단체들이 연계돼야 한다.
피해자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가 폭력에 강력 대처한다는 인식을 주고 피해자가 제도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개인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 국가의 문제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가 앞장서서 가정폭력을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원덕순 - 오늘 독자위원 간담회에 감사드리며 본지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문제가 곧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하며 미력이나마 홍보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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